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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한 G 아이서티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및 수리비 590,63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야 함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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