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대경파미르공사현장 옆 이면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성포장공업(주) 소유의 C 4.5톤 화물트럭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내려 그의 연락처를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위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뒤쪽에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대경파미르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