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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대경파미르공사현장 옆 이면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성포장공업(주) 소유의 C 4.5톤 화물트럭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내려 그의 연락처를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3.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위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뒤쪽에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대경파미르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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