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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1: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16, 교육청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은행 네거리 방향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통행하는 1)피해자 C(남, 45세), 2)D(여, 34세), 3)E(남,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피해자 우측 다리, 2)피해자 우측 다리, 3)피해자 좌측 다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1)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3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골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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