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의 개발 및 시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1) 나주교통이 운행하던 버스 중 100, 101, 102, 104, 105, 107, 109, 200, 201, 300, 301, 400, 401, 402, 403, 404, 500, 501, 502, 503, 504, 505번 버스 등이 나주시 동강면, 공산면, 반남면, 다도면, 봉황면 등에서 각 출발하여 나주터미널을 거쳐 나주시 내기리, 남평, 광주광역시 포충사입구, 백운광장, 롯데백화점을 거쳐 광주역까지 운행해 왔다. 2)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가 2009년 5월경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 그 기반시설이 신축되면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나주교통의 위 버스들이 혁신도시 빛가람로를 지나게 되었으며,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의 주민들은 피고에게 광주광역시에 조성된 문화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변경ㆍ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나주교통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나주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4조, 제75조,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별표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2015. 4. 10. 아래 [표1]과 같이 기존 운행계통의 노선을 연장하여 변경 후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표1] 기존 운행계통 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km) 대수 횟수 (편도) - 나주터미널 나주시내 국민은행↔목사골시장↔원예고↔금천사거리↔배박물관↔효사랑병원↔석전교차로↔한전↔빛가람동사무소↔혁신도시(우정 ↔산포농협↔산포입구↔금와↔남평 광주역 27.2 72 157 광주광역 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