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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78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 ‘B ’에 캐리 커 쳐 초상화를 그려 준다고 광고 하면서, 네이버 검색 순위 상단에 위 블 로그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 인하여 위 블 로그에 접속하고, 댓 글, 공감, 스크랩 등을 하여 네이버 검색 순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2015. 2. 11. 경 인천 부평구 C, 2 층 D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블 로그를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하여 불상의 네이트 아이디 E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50건을 건 당 3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네이트 온 메신 져를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 ‘ 해 킹 150202.txt ’를 전송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총 21 차례에 걸쳐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830건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물 usb 내 개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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