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349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네이버 아이디를 탈퇴하고 그 블 로그를 삭제한 행위가 형법 제 314조 제 2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에 대하여 권리 및 관리책임이 있는 회원인 I의 부탁으로 그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의 탈퇴처리를 요청하고 그 결과 네이버 아이디 계정의 블 로그도 삭제된 것이므로, 형법 제 314조 제 2 항의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이버 이용계약 해지는 회원과 네이버㈜ 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서비스 상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에 불과 하여 회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작동에 영향을 미쳐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마케팅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에 불과 하고, 별도로 블 로그 개설비용이나 이용 대가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직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 블 로그를 관리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 회사는 I가 개설한 블 로그를 포함하여 수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블 로그를 개설하여 마켓팅 홍보에 활용하였고, I 명의의 블 로그는 일부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삭제한 블 로그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홍보수단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