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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8 2020누202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7.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11,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5. 1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2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공사에 매도하되 위 공사로부터 5년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환매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132,400,110원, 지방교육세 13,240,010원, 농어촌특별세 6,620,000원 합계 152,260,120원을 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136,139,190원, 지방교육세 7,779,380원, 농어촌특별세 9,724,220원 합계 153,642,790원을 각 신고하였으나(을 제2호증, 갑 제8호증), 납부기한인 2018. 12. 31.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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