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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555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종교단체 중앙총부 산하 C교구 대표이다.

나. B종교단체 C교구는 재단법인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2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와 건물은 2010. 8. 13.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장은 2013. 4. 원고에게 B종교단체 C교구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 서울 동대문구 G 종교부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4. 8. 20.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18,961,790원, 지방교육세 1,083,530원, 농어촌특별세 1,354,410원 합계 21,399,730원을 신고하였다

(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19,251,900원, 지방교육세 1,100,100원, 농어촌특별세 1,375,130원 합계 21,727,13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 도중인 2015.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재단법인 D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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