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동상동 롯데 캐슬 앞 사거리를 ‘ 한덕 아파트’ 방면에서 ‘ 해성 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586,187원을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 진단서, 견적서 첨부, 피해자 G 진단서, H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