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0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에 있는 뉴 코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구청 쪽에서 백마 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버스 중앙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를 직진하던
D(61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6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