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다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우범자 관리카드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 수사보고서(기존 판결문 첨부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