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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30 2016고정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9:5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8 세), 순경 G(26 세 )에게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건 외 H 외 5~6 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씨 발 쌍놈의 새끼들 일 처리 똑바로 해라.

지랄병하고 있네

”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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