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66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5:45 경 구리시 장자 호수 길 76-42에 있는 장자 호수공원 내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반려 견에게 피해자 B(56 세) 의 반려 견이 달려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 약 10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오늘 한번 디져 볼래,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나.

저런 미친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8. 8. 8.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 4)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모욕 1)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2) 친고 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3) 고소 취소 의사표시 : 2018. 8. 8.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 4)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