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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정12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0:08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G(46 세), 피해자 경장 H(36 세) 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D 등 성명 불상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 이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왜 저 새끼를 보내주려고 해,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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