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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1 2017고정3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2:20 경 양평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3 세), 피해자 F(50 세 )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위 C 모텔 업주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니들 뭐야, 병신들! 똑바로 해, 병신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고소장

1. E,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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