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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8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1:29 경 대전 서구 만년 남로 3번 길 137에 있는 만년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5 세) 과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2 세 )에게 택시기사 G 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좆 같은 새끼, 이런 새끼는 구속돼야 해, 대한민국 법 좆 같아, 경찰새끼들 다 그 지랄이 네, 좆 같은 새끼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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