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변경계약을 거쳐 20억 1,120만 원으로 정해진 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C 및 L은 피고 C이 L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6,000만 원의 채권과 원고 회사가 M에 지급하여야 할 6,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합계 16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과 대여금 합계 21억 3,120만 원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16억 8,000만 원(= 16억 2,000만 원 6,000만 원)을 제외한 4억 5,120만 원(= 21억 3,120만 원 - 1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제 주장 가) 피고들은, 피고 C이 2014. 12.말경 원고 회사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공사 대금 7,000만 원을 원고 회사의 부탁에 따라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총 16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6,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L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6,0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