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중원전기(이하 ‘중원전기’라 한다)는 2010. 5. 24.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중원전기가 전선을 가설한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수거할 권리’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전선 수거권의 양수인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선 수거권의 양수인이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같다.
피고는 그 무렵 중원전기에 보증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2항. 중원전기는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가 수거한 전선 물량에 거래단가(시세)를 적용하여 대물로 변제한다.
제3항. ㄴ. 피고는 계약된 가설 현장의 전선 수거 시점까지 모든 관리 및 비용을 부담하고, 수거 당시의 비용 또한 모두 부담한다.
중원전기는 피고에게 양도한 가설 현장 내의 전선 손ㆍ망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다. ㄹ.
피고의 이 사건 보증금 회수 방법은 중원전기의 가설 시공 후 수거 현장을 대상으로 전선 수거 물량에 대하여 고철 단가를 적용, 금액을 산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나. 중원전기는 2010. 5. 24. 및 2010. 6. 26. 피고에게 아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의 전선 수거권을 양도하였다.
2010. 5. 24. 수원 D 아파트 임시 전력 2차 공사 2010. 6. 26. - 대전 E 가설 2차 공사 - 대구 F아파트 건설 공사 - H 물류센터공사 1차분 가설공사, 2차 타워 일부 - I병원 현장공사 2차분 가설공사, 타워공사 - J병원 증축공사 1차분 가설공사 - K 오피스텔 신축공사 2차 가설공사
다. 원고는 2013. 9. 24. 중원전기로부터 피고에 대한 177,461,633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177,461,633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