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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5 2013고합1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C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C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이 없어 식당 운영이 어렵고, C에게 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식당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경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C이 2012.경 위 식당 화재로 인하여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3. 5.경 가족들 모르게 위 식당에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마음을 먹고 우선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에 방화를 하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로 계획하였다. 가.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5. 14. 02:3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과 위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근무지 근처인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플라스틱 통 2개를 구입하고, L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아산시로 내려오는 도중 수원 인근 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에 이르러 H 식당과 J 식당 경계 통로에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H 식당과 J 식당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J 식당을 수리비 1억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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