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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2409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가등기 기입 및 말소 1)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아이씨에스’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C 대 4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2002.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신한아이씨에스의 등기에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9. 6. 접수 제72606호로 “2002.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신한아이씨에스의 1/2 지분(이하 ‘신한아이씨에스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2. 9. 6. 접수 제72607호로 “2002.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의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의 가등기를 마친 이래로, ① 신한아이씨에스 지분 중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1. 13. 접수 제90616호로 “2002.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D의 지분일부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② D이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은 신한아이씨에스의 101.171/235.4 지분(이하 ‘신한아이씨에스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

) 중 16.53/470.8 지분에 관하여 B이 같은 법원 2002. 11. 27. 접수 제93924호로 “2002.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B의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으며, ③ 신한아이씨에스 나머지 지분 중 B의 가등기가 되지 아니한 지분 중에서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E이 같은 법원 2002. 11. 27. 접수 제93925호로 “2002.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E의 가등기’라 한다

를, 신한아이씨에스 나머지 지분 중 B과 E의 각 가등기가 되지 아니한 지분 중에서 16.53/470.8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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