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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9879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야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02. 1. 5. 강원 횡성군 K 임야 27,2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해 200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사업에 대한 투자 (1) 원고는 2004.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강원 횡성군 O 일원에서 시행하는 ‘P’ 개발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면적 대비 30%의 사업용지(숙박시설, 상가시설, 접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포함)를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해주기로 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에 관해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했다.

(3) 원고는 2004. 2. 24. 10,000,000원, 같은 해

3. 19. 90,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일부 매매 및 가등기의 일부 이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4. 5. 24.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임야 일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4. 5. 24. 접수 제7173호로 이 사건 임야의 3306/27205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부동산의 표시 및 가등기의 표시 : 말미 기재와 같음 예약자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 B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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