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천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20:30 경부터 2017. 12. 4. 21:3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 'C 오락실' 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 가 게임기 37대를 설치해 놓고 청소년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COCO ZZANG( 코 코 짱)’ 과 ‘ZZANG( 짱)’ 이라는 인형 뽑기 게임 기 내에 경품으로 5천 원을 초과하는 ' 무 민 대형 인형 (60cm, 최저가 22,050원)', ' 미니 언 즈 데 이브 인형 (50cm, 최저가 36,900원)', ' 포켓 몬스터 파이 리 인형 (50cm, 최저가 32,890원)', ‘ 사 메 즈 (50cm, 22,050원)’, ‘ 꼬부 기 (50cm 공소장 기재 ‘15cm' 는 ’50cm'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31,500원)’, ‘ 고 라 파 덕 (60cm, 56,81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형 인터넷 가격표 조회, 인터넷 소매 가격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