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60, 62 내지 71, 7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중국 보따리 상인( 일명 C)으로부터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함유되어 있는 가짜 프로 코 밀 크림 (500 개) 1 박스, 칙칙이 (500 개) 1 박스를 합계 1,56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60,000원 상당의 가짜 프로 코 밀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 미 IC 부근에서, 위 1 항과 같이 취득하여 보관 중이 던 가짜 프로 코 밀 6 박스를 D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가짜 비아그라 (3,000 정) 6 봉 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 14.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29,96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무자격 의약품 조제
가. 프로 코 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구미시 E 원룸 101호에서, 성명 불상 자인 C으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에틸 알콜, 성인용품 젤, 일반 생수와 함께 착즙기 안에 넣어 혼합한 후 위 C으로부터 구입한 프로 코 밀 비닐 용지에 넣어 포장하여 프로 코밀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