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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1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6.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성 남구 분당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상표권 자인 ‘CHANEL, 샤넬’ 사, ‘ 파 르 휭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 잔느 랑 벵’ 사, ‘ 돌체도 메니 코 앤드가 빠나 스테 파 노’ 사, ‘ 지아니 베 르 사체 에 세. 피. 아’ 사, ‘랑 꼼 빠르휨므에 보 떼 에 꽁빠니에’ 사, ‘ 제이 츄 저지 리 미 티드’ 사,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불가리 옴 니 아 아 메 시스트’, ’ 돌체 앤 가 바나 라이트 블루‘, ’랑 방 에 끌라‘, ’ 베 르 사체‘, ’랑 콤 라비에 벨‘, ’ 디 올 자도 르‘, ’ 디 올 블루 밍 부케‘, ’랑 방 잔느‘, ’ 샤넬 블루 드옴므‘, ’ 지 미추 우먼‘, ' 샤넬 NO 5'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24,766개( 판매대금 870,610,000원 )를 향수 유통업자들 및 판매업자들인 E, F, G, H,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CHANEL, 샤넬’ 사, ‘ 파 르 휭 크리스 티 앙 디 올’ 사, ‘ 잔느 랑 벵’ 사, ‘ 돌체도 메니 코 앤드가 빠나 스테 파 노’ 사, ‘ 지아니 베 르 사체 에 세. 피. 아’ 사, ’랑 꼼 빠르휨므에 보 떼 에 꽁빠니에' 사, ‘ 제이 츄 저지 리 미 티드’ 사,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 불가리 옴 니 아 아 메 시스트’, ’ 돌체 앤 가 바나 라이트 블루‘, ’랑 방 에 끌라‘, ’ 베 르 사체‘, ’랑 콤 라비에 벨‘, ’ 디 올 자도 르‘, ’ 지 미추 우먼‘, ’ 샤넬 NO 5', ’ 샤넬 코 코‘, ’ 미스 디 올‘, ' 불가 리 블루‘ 와 동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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