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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39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2,100,356원 및 그 중 892,078,206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8. 24...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6. 3. 23.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거래경위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2016. 3.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신용보증금액(한도금액) 2억 4,000만 원, 신용보증거래기간 2016. 3. 31.부터 2017. 3. 31.까지, 채권자 금융기관 E은행(내덕동지점), 대출예정금액 3억 원으로 각 정하고, ② D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원고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은 원고에게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위 ②항 약정 내용은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6. 3. 29.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대출과목 F(일반자금),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예정금액 3억 원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E은행에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D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5. 19. E은행에게 위 대출금 원금, 이자, 비용 합계 242,071,88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2018. 1. 9.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39,987,500원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1. 9.까지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산정한 확정손해금은 18,620,400원이며,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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