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2. 12. 30. 선고 82구305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81]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아 담보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동 채무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는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윤성

피고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00,904원 및 동 방위세 금 1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박판규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79. 8. 30.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3. 소외 전우현, 동 최명근 앞으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6,430,300원, 취득가액을 금 4,195,63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정우현, 최명근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증인 박판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증인 박판규, 동 윤통운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박판규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73. 3. 23. 원고로부터 금 5,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6. 22.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동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4. 19. 원고와 위 박판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위 박판규로부터 같은해 6. 22.까지 금 5,900,000원(위 차용금에다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동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 및 명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동인이 위 1979. 6. 22.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같은해 8. 30.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일단 원고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박판규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동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중 1980. 5. 15. 동인이 제의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하여 주면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길래 그에 필요한 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더니 동일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정진기, 동 변곤상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 소외인들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중 일부로 같은해 6. 3. 원고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의 목적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게 되자 동일(1980. 6. 3.) 위 박판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동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위 정진기, 변곤상이 지정하는 소외 정우현, 동 최명근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박판규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위 금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1980. 6. 3. 이를 소외 정우현, 동 최명근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동 방위세는 별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금 170,090원이 되는데도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금 170,08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