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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7.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순천, 목포, 광주 일원의 PC 방,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 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2018. 2. 초경 광주 서구 D 소재 상가 지하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찾아가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7. 23:58 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14.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현금을 훔쳐 2018. 2. 중순경 목포로 가 그곳에 있는 PC 방, 찜질 방,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 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22:0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을 찾아 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F과 이야기를 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2018. 4. 14. 01:56 경 F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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