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2017.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23:00 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MCM 반지 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NH 농협카드 1 장, KB 국민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05:02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 간이 부스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2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8:2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6:01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PC 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7.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8:4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헤어 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