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5. 09:1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넌 미성년자가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냐, 주민등록증을 내놔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이 이를 말려 일단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을 찾아와 재차 시비가 되자 피해자 주변을 에워싼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인근에 있는 I 음식점 입구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 우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피고인 E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영상 발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