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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87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아파트(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9억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2. 18.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 11명을 토지소유주(갑)로, 원고를 시공사(을)로, 피고를 대리사무신탁사(병)로, G조합 및 H조합을 대출금융기관(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축허가 및 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 업무 및 인ㆍ허가 조건 이행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과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의 체결

4. 본 사업 관련한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② 공사비는 을이 매45일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또는 공정확인서) 및 하도급업체 로부터 전회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이 청구받은 날로부 터 7영업일 이내에 병에게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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