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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2:08경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앞 도로를 해양사업부 방면에서 일산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부근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전방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6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77,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2014. 11. 2. 02:20경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도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안그랬어요, 아니예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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