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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유성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농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30분 이상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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