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5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3. 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712호에 침대와 침구류 등을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인 ‘C ’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위 오피스텔을 객실로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