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정2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 경부터 2020. 9. 14.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펜션에서, 총 7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침구류, TV, 냉장고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료를 받아 월 평균 약 2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2019. 7. ~ 2019. 12. 월평균 수익 및 총수익, 2020. 1. ~ 2020. 7. 월평균 수익 및 총수익, 일자 별 예약관리 (2019. 7. 12. ~ 2020. 10. 2. 예약 현황), 고발장, 자인 서, 업소 전경 및 객실 내부 사진, 인터넷 E 예약 현황 자료,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업소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