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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89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T, U 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3.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서울 중구 T, U 호에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26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 진술

1. H, A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장소에서 오랜 기간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한 일 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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