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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19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 건물 215호를 임차 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9.까지 위 'B 건물‘ 215호에서 침구류 등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사이트인 'C '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 6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위 객실에 숙박시키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예약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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