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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8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5.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B, 4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249㎡ (75 평) 규모에 객실 5개, 침구류, TV, 냉장고 등을 갖추고, 6 인 실은 1 인 당 20,000원, 4 인 실은 1 인 당 22,000원, 3 인 실은 전체 70,000원의 요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숙박하게 하여 월 평균 150 ~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기록 4 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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