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30.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영동 고속도로 43km 지점을 인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2 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에서부터 용인 시마 북동 영동 고속도로 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스티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3. 30. 병원에 내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