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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8. 0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42.7km 지점을 인천방향으로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부터 5 차로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 라 크루즈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경추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베 라 크루즈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 세) 을 긴장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시체 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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