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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20 경 소주 3~4 잔을 마신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42.4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신 갈 분기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우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수리 비 1,091,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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