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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06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292,754원 및 그 중 9,242,10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 망 B(2004. 4. 24. 사망)의 상속인인 C과 연대보증인 망 B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D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59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6. “원고에게, 피고 C은 32,525,414원 및 그 중 32,347,354원에 대하여 2004. 1. 2.부터 2006. 4.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D, A은 각 9,292,754원 및 그 중 각 9,242,101원에 대하여 2004. 1. 2.부터 2006. 4.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6. 1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6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11.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어 전소 판결로 확정된 금원인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법률상 행사 가능한 때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있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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