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2,100,655원 및 그 중 35,941...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3건의 신용보증계약상의 각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B과 위 각 구상채무 중 일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436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5. “망 B은 72,100,655원 및 그 중 35,941,012원에 대하여는 1995. 6. 22.부터, 35,535,616원에 대하여는 1995. 11. 17.부터 각 1996. 8.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망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6,238,564원 및 그 중 35,941,012원에 대하여 1995. 6. 22.부터 1996. 8.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6.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6. 9. 29.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B이 2011. 1. 11.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C, D, E은 모두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305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16.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305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5. 18.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며 위 각 심판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피고의 책임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