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97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C 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994,548원 및 그 중 20,298...
이유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3. 5. 30. D에게 20,8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는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08차전48호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2. 23.자 지급명령이 2008. 4. 15. 확정되었고, B의 보증채무는 90,994,548원 및 그 중 20,298,121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B이 2014. 7. 5. 사망하여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2014. 10. 15.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48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