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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2 2016가단2149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5,018,150원 및 그 중 14,732...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망 A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13374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5. “피고 B와 망 A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5,030,250원 및 그 중 24,553,700원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망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A이 2017. 1. 28. 사망하자 그의 자녀인 D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23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0.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러자 망 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29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5.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인 망 A의 상속인으로서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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