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치료비 70만 원, 위자료 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에 있는 수안치안센터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수안치안센터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4:2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수안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한 피해자 D(5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어 피해자의 허리가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I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뒤이어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폭행하고,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