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20:1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역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D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F에게 "개새끼야, 네가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