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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5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8』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부산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서 목적지인 부산백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입술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677』 피고인은 2014. 7. 6. 01:54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6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 26. 0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함께 길 위에 서 있는 피해자 I와 그 일행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K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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