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려 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5. 3. 01:2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위 사무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전원차단기 덮개를 발로 걷어차 이음쇠 부위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무인경비시스템 전원차단기 덮개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3:00경 위 G파출소 앞 길거리에서,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위 G파출소 정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게시판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게시판 유리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