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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0:52 경 부산 금정구 식물 원로 44번 길 46 금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왜 택시요금을 주나, 네 가 줘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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