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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3나80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38,62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 4행의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발송하였다”로, 제4면 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최고서는 2012.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하자에 따른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② 안산시는 2011. 3. 29.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2012. 9. 13. 이 사건 정비구역 등 변경 지정 고시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게재를 생략하였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형도면 고시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안산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등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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