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38,62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 4행의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발송하였다”로, 제4면 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최고서는 2012.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하자에 따른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② 안산시는 2011. 3. 29.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2012. 9. 13. 이 사건 정비구역 등 변경 지정 고시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게재를 생략하였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지형도면 고시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안산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등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